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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 영덕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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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기성 개발행위 제동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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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6일(화) 14:1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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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천지원전 예정구역인 주변 영덕읍 노물리 일원의 개발행위와 단독주택 34동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해 무분별한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1심 판결문에서“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영덕읍 노물리 일원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포와 개인이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34동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덕군이 군정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하자 신청인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위법하게 불허가 처분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을 통해“당사자가 처분서에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근에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신청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일부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황,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신청지 및 인근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비계획적,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서 개발행위와 건축을 불허가한 영덕읍 노물리, 오보리 일대는 그 당시 4개소 64동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영덕읍과 영덕군에 접수되어 불가 되어 2건은 영덕군의 처분에 승복했으나 2건은 행정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르렀으나 당사자들이 패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영덕군은 잇따른 고속국도, 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변 기반시설과 자연경관 등을 신중히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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