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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 영덕군‘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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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기성 개발행위 제동, 개발허가 기준 엄격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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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0일(수) 14:4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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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영덕읍 노물리 일원)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했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했으며 이번 판결로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1심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고속국도.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덕군은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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