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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우리집 올해 주택가격 알아보세요 !
2017년 05월 10일(수) 14:32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14,4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중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금년 영덕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포항∼삼척간 동해안 철도건설공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이며,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이 가능한 지역들도 향후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 활동 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주택가격은 8.71% 상승하였다. 올해 공시주택 14,412호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이 전체 공시주택의 86%인 12,417이고, 주택가격 5천만원이하는 전체의 83%인 11,994호로 주류를 이루었다. 관내 최고가격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8천6백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1백61만원으로 공시되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2,93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 주택가격 업무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4.28 ~ 5.29)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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