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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7년 05월 07일(일) 12:0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 전 선원이 합심하여 선장을 도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예정된 여행 기간에 승객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처럼 승객을 버리고 먼저 피신하는 얼빠지고 못된 선장도 있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가 탄핵해서 선장 없는 한국호의 배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는 탄핵하고 사법부는 파면을 했다. 법치국가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제는 감옥에서 일반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보궐선거 중이다. 질 좋은 토양에서 식물은 잘 자라고 또한 알찬 열매를 맺어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 벌써부터 사면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재판도 하기 전에 죄가 있다고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죄가 별로 크지 아니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탄핵이전으로 돌아 갈 수는 없다. 그러기 전에 국회가 더 신중을 기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모두가 어느 정도 평정심을 가진 것 같아 국회의 탄핵수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행위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언론의 자유 조항 등과 법률 위배행위로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등 ”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문은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결하여 뭔가 2% 부족한 것 같지만 국회의 권능을 불가침으로 수용했다.그리고 탄핵사유에 관하여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국민이 분노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안은 인정되지도 않고 부정되었다. 그러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결론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함으로서 얻는 국익과 임기를 마치도록 하여 얻는 국익이 어느 것이 더 클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위험을 감수 하고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옳았기를 바라면서도 내내 가슴조이는 심정은 무엇일까?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자유 토론도 없이 처리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위반은 없을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많은 청문회와 밤샘 토론을 하면서 정작 국가의 안보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했다.

의원들은 막강한 입법부의 특권의식과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는 외면하며 인색하다. 의원들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국회는 법을 날치기 통과해도, 예산안, 선거구획정 등 법을 위배해도 아무런 처벌 조치도 없다.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국정 또한 혼란하다. 결론 없는 소설처럼 국정은 맥이 끊어졌다. 이 모두의 중심에는 정권장악과 특권의식에 매몰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다.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법은 2년마다 치르지는 총선과 지방선거 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국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다음 총선을 기다리면서...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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