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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04월 24일(월) 09:4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심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도록 되어있어 60일째 되는 오는 5월 9일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발표문을 보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로 교훈적이고 추상적인 성실위반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다.
국민의 여론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은 탈당으로 신당을 만들고 이 당 저 당으로 옮기면서 신 권력 창출과 정권 장악을 위한 당리당약과 주장만 난무하고 국민은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주요 도시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양분하여 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은 이 모든 책임의 소재를 심판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재판이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규적 해석과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승복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낳을 수 있어 최후의 물리적 수단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지만 않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5개월 동안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인 국가 안보가 심히 우려됨은 무슨 연유일까?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독자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하여 한미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북한에 개입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위기설을 외신을 통하여 접할 때 마다 한 치의 허점도 없어야 할 안보를 총 지휘할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안보는 없을 것이다.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의 주요 소추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훈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본래 제19대 대선은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2018년 2월 24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7년 12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6개월 앞당겨 치르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에 치러진다. 대통령 당선자도 정권인수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식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취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너무 기습적으로 치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의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뭔가 모르지만 부족한 느낌과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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