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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대형사고의 가정 큰 원인
2017년 04월 12일(수) 13:55 [i주간영덕]
 

↑↑ 교통관리계 경위 안수태
ⓒ i주간영덕
행락철을 맞아 단체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형버스 사고원인은 차량대열 운행을 비롯해 과로, 졸음,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버스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이다. 음주·가무행위는 운전자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고, 여객운수 사업법에 의거하여 버스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시 사업일부 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행락철 관광버스이용 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 금지가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직도 도로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가 끊이질 않고, 운전자는 생계에 지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행락철 버스문화가 사라져야 할 때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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