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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 인터넷 먹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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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7일(금) 14:2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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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에서는 4월 6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인터넷 메이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올린 뒤, 총 49명으로부터 26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4대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해서 피해확산이 빠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3대 사이버 반칙행위(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모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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