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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세요
2017년 03월 31일(금) 13:22 [i주간영덕]
 
영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관내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2.2%을 적용하여 산출 된 세액으로,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없이 납부했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으니 안분대상 법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여 방문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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