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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보건복지부지정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현판식
2017년 03월 16일(목) 09:0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는 지난 13일 지회 사무실 1층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인증”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판식에 김대환 지회장을 비롯한 영덕군지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200호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지회장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인업무 대행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업무를 시행함에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편의시설 확인업무 대행기간 2년 동안(2018년 12월 31일까지)대행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기준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용도변경등 포함)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시설주관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기관이 설계도서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 한다.

김대환지회장은 “대행기관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것은 지역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업무뿐만 아니라 최대한 권장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제 부터는 지장협이 대행기관으로 선정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등 이르기까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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