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자 과태료 30만원 부과
|
영덕군, 산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30만원씩 부과
|
2017년 02월 21일(화) 16:37 [i주간영덕]
|
|
|
영덕군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산불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영덕읍 남모씨, 창수면 홍모씨, 축산면 김모씨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영덕군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하여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경북교육청, '배움잇다 캠퍼스'.. |
경북교육청, 누리과정 추가지원비.. |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2학.. |
경북교육청, K-직업교육 세계화.. |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 지방교.. |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 |
경북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로 .. |
청도 본가 총각김치, 대한민국 .. |
경북도, 민선9기 투자유치특별위.. |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대구한의..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 |
영덕군, 청년 1인 가구 정서 .. |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특수교육대.. |
조주홍 영덕군수, 원전 등 지역.. |
영덕보호관찰소, 2026년도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