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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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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목) 13: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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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차량 이용, 특정인에 대해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 난폭운전이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 비해 사상자 등 위협이 매우 커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수이므로 속도제한장치 업자, 해체자 등 죄질 불량 및 상습 난폭.보복운전자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조치도 한다.
또한 심리치유를 통한 운전습관 개선 일환으로 난폭.보복운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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