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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교도소 유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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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3일(월) 13:4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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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는 9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무단 불응하며 소재불명 된 A씨(남, 20세)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포항교도소에 긴급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은 2015년 10월 1일 특수절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잠적하며 일탈행동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무단 불응하였다
이에 영덕준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조치로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긴급 구속하며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된다.
최승학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배려교육 및 다양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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