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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유임산물(수액,산나물) 무상양여 교육
무상양여 대상확대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정부3.0 실현
2017년 01월 19일(목) 14:2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국유림의 수액, 산나물 채취자를 위하여 18일 오후 2시 영덕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무상양여 대표자 및 채취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무상양여대표자 및 희망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등을 차단하고자 추진되었다.

관계자는 무상양여 대표자 및 채취자들에게 산림보호활동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림보호협약 체결기간이 만료되는 마을대표들은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무상양여 승인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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