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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국회소추안 전문을 읽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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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화) 14:0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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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을 읽어보면서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부 전가하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정당은 법률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로부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고 있다. 정당 목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의 획득·유지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안이 체결될 때에는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찬반 양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당을 정책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현실 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당의 국정기능은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한 당이 여당이 되고 집권에 실패한 당은 야당이 된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고, 다른 당은 집권에 실패한 야당이다.
여당의 여는 '한패'라는 뜻으로 '정부와 한패가 되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구현하며, 정부에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도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다. 여당은 집권당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정권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야당은 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공격하는 데에 있다. 야당은 학자나 평론가의 집단이 아니라 상대의 수중에서 정권을 탈취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투쟁조직이다. 그러므로 기회만 있으면 정부와 집권당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 그 본연의 자세이다. 우리의 정치역사를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다. 또 일체의 반정부세력이 야당 주변에 집결하게 되면 그만큼 세력을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집권당은 늘 긴장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제적의원 300명에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재적의원 2/3인 200명 이상으로 가결, 정당별 의석수 새누리당 122,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 합계 300석)
집권당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68명의 의원은 기권, 무효, 불참을 감안하더라도 약 58명 정도는 찬성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표결에 임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이중적인 성격은 ‘부모를 부정하는 못난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집권하면 안보를 튼튼하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이 행복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외쳐놓고 작금의 어려운 경제, 국제정세와 국내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없도록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놓았다. 과반을 조금 넘긴 국민의 지지로 정권을 획득하였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 아닌가?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그것도 1년 정도 남겨놓고 시행중인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작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읽어보았지만, 대통령이 책임질만한 법률위반 보다 부나방 같은 권력 주위를 맴도는 못난 사람들의 나쁜 짓으로 보여 진다. 그런 권력싸움내지 이권개입은 어느 정권에서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과 함께한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은 집권당 국회의원의 책임의식 결여와 자기 부정적 자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은 법에 규정된 예정된 선거일정에 따라 차기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 헌법재판소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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