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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통한 산지전용 제한 예외 확대
정부 3.0 구현을 위한 산지의 표고제한 예외 법률 정비
2016년 11월 16일(수) 13:1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산지전용이 제한되던 법률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전용이 수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세부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하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2016.06.08.자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예외규정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10.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추가하여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정되어 기존 법률로 인해 주택과 고찰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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