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대게 원산지 확인 하세요.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2016년 11월 02일(수) 14:45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대게』 조업시기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산물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1월부터 대게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국의 미식가들이 대게를 맛보기 위해 영덕을 찾기 시작하면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사전 이행지도(11. 1일 ~ 15일) 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영덕대게』를 비롯하여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으로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표 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