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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2016년 10월 13일(목) 09:3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인사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분리된 기관임에도 인사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의 견제역할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직원은 순환보직으로 의회 전문성도 약해 의회전담 직원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의회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주 10월 7일 제6차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강석호 의원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활성화’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일반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개편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및 ‘전문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추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6.7.14]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끝으로 강석호 의원은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사권의 다툼이 계속되자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정합의를 하여 인사권을 의회로 넘기고 있다”며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회와 행정자치부가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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