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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연 평균 73.4명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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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 평균 사고건수 435건 부상자수 4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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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9일(월) 13: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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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해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평균 사고건수는 435건이고 부상자수는 473건으로 나타나 경운기나 트렉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골길에서 교통 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65명, 2014년 75명, 2013년 99명, 2012년 83명, 2011년 4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다음으로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요즘 영농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은 봄·가을 등 농번기 때가 되면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 농기계 교통사고시 처벌규정은 일반교통사과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나,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경찰 및 지자체 등은 농기계 이동이 많은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야간에도 인식이 가능한 등화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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