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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설과 청렴문화 확산 특강
“부정청탁, 관행화된 부패문화 영덕부터 뿌리 뽑는다!”
2016년 08월 18일(목) 13:2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18일 오후 본청 대회의실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청렴도 자기진단으로 시작하여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주요내용 이해, 나부터 실천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윤리 확산 방안 등을 교육해 공무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법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 되어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 잡게 되어 결국은 서로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아 부정부패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영덕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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