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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인에게 직접 설명
‘전국농축산인궐기대회’에서 개정안 취지 설명하고 국회 논의 약속
2016년 07월 22일(금) 13:2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21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 참석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직접설명하고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농축수산인대회’는 오후 2시, 각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한 후 3시 30분 경 산업은행 앞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사전집회에 참석한 강석호의원은 “이 자리에 인기에 영합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고 인사를 시작한 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권익위에서 지정한 금액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여러분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계신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집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대부분 5만원을 넘어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김영란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더위에 집회에 나온 참석자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진행도 당부했다.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사교의례를 목적한 농·축·수산물의 수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강석호의원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되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축산물까지 제외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강석호의원안이 유일하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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