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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할 수 있도록 해야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 수수 허가
관련 종사자 피해 줄이고, 김영란법 개정 논의의 기폭제 될 것

2016년 06월 30일(목) 13:5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이른바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수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소비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농·축·수산식품의 거래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40%에 달한다는 통계에 착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 등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쇠고기와 수입과일에 우리 농·축·수산물이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고, 명절특수를 누릴 수 없었던 농·축·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그간 형평성 논란으로 제외품목 논의가 어려웠던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호 의원은 “미풍양속인 명절선물까지 법적으로 금지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 부정청탁금품으로 사용가능성이 낮은 만큼 명절기간이라도 국산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매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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