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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
불법 산림훼손, 개발, 벌채, 임산물 굴·채취, 소나무류 이동 등
2016년 05월 25일(수) 13:5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봄철 영농준비를 빙자한 농촌지역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무단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및 소나무류 이동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산림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소나무류 불법이동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므로 국민들이 부주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김영환 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은 정부시책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므로 산림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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