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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환경개선(빈집 대책)
2016년 05월 17일(화) 13:3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탈농어촌이 이어지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환경, 주택, 교통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였고 반대로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환경, 주택, 교통 등 농어촌문제를 야기하였다. 기존 질서의 균형이 깨어지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상반된 문제를 야기하였다. 언젠가는 농어촌인구 감소율도 도시 인구증가율도 정점을 찍고 증가율은 다를지언정 동반 증가하는 바람직한 시기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농어촌은 도시로 떠났거나, 고령화로 사망 후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한 빈집들이 증가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농어촌 미관을 훼손한다.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할 마을 경관이 낡고 허물어져가는 쓰레기 같은 빈집이 눈에 띠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생기 있고 살고 싶은 마을이 아니라 생기를 잃고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관광산업을 외치면서 또한 귀농귀촌을 유도하면서 지역 마을 미관을 훼손하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빈집을 방치할 수 없지 않은가. 둘째, 청결상태의 불량이다. 빈집은 여름철 전염병 발생의 병원균의 온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마을에 두는 꼴이다. 셋째, 안전 문제이다. 태풍이나 강풍으로 지붕이나 버려진 물건 등이 이웃집이나 농작물, 골목으로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여파로 살던 노인이 숨지면 그대로 방치한 빈집이 전체 주택 6,063만 채 중 820만 채가 되고 수도권마저 쓰레기 빈집이 골치라고 한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팔리지도 않고 철거 비용 부담만 있어 집 있는 건 축복이 아닌 걸림돌이라고 까지 한다. 80~90대 부모가 지방에 살다 별세한 뒤, 대도시 사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집이 계속 쌓이고, 살던 사람이 자식 집에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은 흔해도, 다른 데 살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빈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치워야 할 '쓰레기'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고민 끝에 2015년 5월 '빈집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집주인을 수소문해 철거 비용을 받아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리비를 받고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는 빈집 관리 서비스 업체까지 등장하였다고 한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빈집, 저소득층의 낡고 무너져가는 주택, 독가촌 주택,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계곡 등 위험지역에 신축되는 주택,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이런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의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상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이전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건강을 위협하고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된다면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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