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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2급 장애인, 택시요금 절반으로 휠체어차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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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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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2일(금) 14: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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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4월 21일 ‘영덕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앞서 개최된 ‘영덕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영덕군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업무’를 맡게 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영덕군지회 소속회원들의 안전ㆍ친절 운행 다짐 선언과 함께 주요 이용대상인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장애인 차량으로 1ㆍ2급 장애인이나 일시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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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운행지역은 관내 전지역, 인근 시군(포항, 경주, 울진, 청송, 영양, 안동)과 대구지역으로 운행요금은 택시요금의 50%수준으로 운행거리 5㎞까지는 1,400원의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사전 선착순예약으로 06:00 ~ 22:00까지 운행하며 예약문의처는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734-3006, FAX 734-2010)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희진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의 다양성 보장과 대도시 병원 통원치료, 여가활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후 중간점검을 통해 차량 증차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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