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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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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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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1일(금) 13: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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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납부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인 1 ~ 2.2%을 적용해 산출 된 세액으로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로 본지점 모두 소재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이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고방법은 영덕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기한인 4월말까지 신고없이 납부했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했을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며 신고 시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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