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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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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지정된 날짜에 읍사무소 방문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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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4일(목) 13: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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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읍(읍장 권용걸)에서는 4월 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서 대상농지가 1,000㎡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 신청자는 등록연도 직전 3년 이상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했을 때 신청 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농업에 이용 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가 신청 대상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불리지역(대부리, 창포리, 석리) 대상농지에서 실제로 경작, 관리 했거나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연도(2015년)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인 자 또는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청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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