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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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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이하, 매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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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8일(금) 13:4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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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저소득층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ㆍ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0%(4인가구기준, 월평균소득 175만원)이하인 가구 중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기저귀ㆍ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최대 지원한도분인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아이가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지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BC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에서 우체국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영덕군보건소(소장 김미옥)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건강출산담당(☎730-6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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