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6 19:05:2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기 점유한 국유림 대부 기회 생긴다
2016년 03월 16일(수) 09:0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10년 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 중에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규제개혁의 대부지로 전환하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적용을 받으려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기간 내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3, FAX:054-732-94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지역..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연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대상..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술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6회..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예방..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운영..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

최신뉴스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