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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2016년 03월 03일(목) 13:3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일 영덕군청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여러 선거법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영덕군선관위 권형우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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