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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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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세재혜택 등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들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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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목) 13:3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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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총 80동을 확정하고 지난 2월 29일에는 영덕읍사무소, 영해면사무소에서 사업대상자, 건축사와 농협담당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덕군은 설명회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단독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등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영덕군은 지역 건축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한 설계 서비스 제공 및 설계비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적측량비도 30% 감면됨을 안내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세제혜택 및 지원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는 연리 2%(고정금리)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해 1년거치 19년상환(또는 3년거치 17년)의 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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