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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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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농가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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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14:0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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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전업 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4대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50㎡로 강화되었고 축산업 허가제 신청 농가는 농장입구 차량소독기, 차량 진입 차단 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및 축사입구 신발 소독조 설치, 의무교육 이수 등을 비롯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은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영덕군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과 읍·면사무소 및 해당 협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축산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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