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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병선거위한 공안대책지역협의회
부정선거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 치룰 수 있도록 최선
2016년 02월 23일(화) 16:48 [i주간영덕]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1월 21일 제1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에 이어 이번에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지난 22일 영덕지청 소회의실에서 공안전담 검사, 수사관을 비롯한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최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금품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주요 선거범죄 외에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을 주요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영덕지청에 선거상황실을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동일 정당 소속의 공천을 희망하는 다수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으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했다.

공안회의에서 주요 선거범죄 선정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을 주요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집중단속할 방침이며 주요 선거범죄 발생 시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른 엄정한 구형 등으로 부정선거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요 선거범죄를 금품선거 : 후보자 간 결탁에 따른 매수 행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대가 수수·약속 행위, 선거브로커의 금품요구 행위 등 흑색선전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묻지마 식 폭력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흠집내기 식 근거 없는 상대 후보 고소·고발 등 각종 여론조작 : 성별·연령 거짓응답 유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행위, 휴대폰 주소지 위장전입,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선거운동 기획 및 기획 참여행위, 특정 후보자 홍보행위 등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청 선거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하는 한편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3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여 가동 중이며 선거수사 전담반과 경찰, 선관위의 수시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하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수사 전담반원이 지청 내 선거상황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및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 가능한 ‘핫라인’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실시해 선관위가 선거범죄 조사 중 고발 전이라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핵심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하고 가명조서 작성, 형의 감면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단속 활동을 진행하여 수사초기부터 신속.엄정 대응해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선관위, 경찰과의 지속적·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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