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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라고 전해라
2016년 02월 12일(금) 09:50 [i주간영덕]
 

↑↑ 강구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용재
ⓒ i주간영덕
우리는 뉴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불행한 소식도 접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재이다.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갖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고,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한 현관 앞 눈에 잘 보이는 바닥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추진사항을 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 했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일반주택에 90%이상 설치가 되었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 하였을 때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되었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2월 5일 소방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과 언론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지만,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국민 모두가 의무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영덕소방서에서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도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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