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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권리남용과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자
2016년 02월 03일(수) 14:3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심심찮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다. 국가적 중대 사안인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해볼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필자는 헌법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법을 연구한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언하고자 한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지금도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 같다. 개헌의 핵심은 당연히 권력 구조다. 그러나 권력의 제도적 배분과 조정보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 문제이다. 개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권력의 중심기관인 입법기관의 국회와 국회의원,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에 휘말려선 안 된다.

헌법은 1987.10.29. 전부 개정하였다.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헌법 제8조 정당은 법률이 국가의 보호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고,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45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하고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을 만든 의원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권만을 누리며 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가 관례처럼 굳어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은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에 후보자를 내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소속 후보자와 의원들을 직간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잘못과 위법, 불법으로 국가와 국민이 손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과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 잘못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무능과 무책임이 제19대 국회는 식물 국회가 아니냐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때마다 정치권은 선심성 공약과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적 비용에 심리적 정서적 문제까지 유발시키면서 불신과 갈등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치유할 시간도 없다. 국회가 초반 2년은 대선 후유증으로, 후반 2년은 차기 대선 구도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은 그런 편 가름 싸움에 염증을 느끼지만 의원들은 잘 싸워야만 미래가 보장되는 묘한 구조다.

이처럼 국가 예산과 국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통령, 국회의원임기를 조정하여 통합선거를 치르면 다른 선출공직 출마를 위한 사퇴로 정치적 공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직 상실 및 사퇴 시에는 재.보궐 선거 대신 차점자 승계,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지명, 또는 궐석으로 남겨두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공직에 선출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사퇴하고 다른 직으로 출마할 때에는 원초적으로 금지하거나 소속정당과 함께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기 중에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현직을 사퇴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공직자들이 심심찮게 있어왔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민주화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정당이 될 것이고 선거 때만 나타나고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정당은 없어질 것이다.

개정될 헌법은 지방자치, 국제화 시대, 경제, 사회, 과학, 환경, 인권 등 21세기형으로 고쳐져야 한다. 여야 의원 다수가 개헌을 지지하는 이유 이면엔 국회 권력의 확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헌이 된다면 국회의 권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된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국회, 의원, 그리고 정당에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변하지 않고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그 중심은 늘 국민이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책임지는 의원, 책임지는 국회,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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