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6-11 00:43: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연장
2월 16일까지 연장, 군청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2016년 02월 01일(월) 14:31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2.6. ~ 2.10.)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2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35백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2월 10일까지 군청에 방문해 신고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 낮은 자..
"말보다 실천으로, 영덕 발전과 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영덕군보건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이철우 도지사 당선 인사..
영덕 남정초 권지현, 제55회 전국..
영덕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
북영덕농협, ‘2026년 영농회장 ..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덕의 진..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중진화대·산불재..

최신뉴스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