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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질
2016년 01월 26일(화) 16:2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다. 선거철이면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직업인양 철학과 소신도 없이 아무나 뛰어들고 있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은 옥석을 잘 가려 선출하여 입법권을 맡겨야 할 것이다 선거일은 앞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무법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가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익과 당리당력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구성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들은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되어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정수, 임기, 자격 등을 헌법과 관련법에 명시하였다. - 헌법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200인 이상... 헌법 제42조 임기는 4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기 위하여 불 체포, 면책 등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갖는 대신 그에 걸 맞는 의무가 따른다. -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은 법률 제출권이나 심의 의결권, 조세의 종목과 세율 결정권, 안전보장,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정감사 조사 등 각종 전문성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조사...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에서도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이고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이 중 현재까지 17대에서 19대까지 77명의 의원이 법률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보궐 선거는 많은 시간과 예산낭비를 가져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하여야할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여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였다. 이런 비도덕적이며 양심불량인 후보자를 선거에서 사전에 가려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국회의원의 자질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자질과 일반화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후보자 자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애향심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둘째,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정직, 청렴, 도덕성이 있는 후보자, 셋째,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는 공공성과 국익에 우선을 두는 후보자, 넷째, 지역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후보자 등이다.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후보자로는 첫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후보자, 둘째, 권력만을 쫓고 파벌조성과 편파적인 후보자, 셋째, 의원직을 개인의 영달과 보호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후보자, 넷째, 지역구보다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후보자, 다섯째, 묻지마 식 무상복지를 주장하면서 표와 인기만을 구호로 내거는 후보자 등이다.

이런 후보자 자질에 관한 제시도 함정과 함께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양심이다. 개인의 친소와 이익보다 지역과 나라의 발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양심이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 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좋은 후보자와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나쁜 후보자를 잘 가려서 투표하고 그리고 항상 감시하는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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