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
|
2016년 01월 19일(화) 11:34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된다.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피선거권인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가 없다.
왜냐하면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 그리고 선거구가 있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19대 선거구는 무효가 되어버렸고 새로운 선거구획정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구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지역구 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의원 5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이 가변적이다.
개정의 방향은 2가지이다. 하나는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고정할 경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를 고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을 늘이는 방법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원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잘 조화하여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시대 위정자의 파벌 싸움으로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외세의 침입을 겪은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구 비례성의 문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간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 편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인구 비례성을 강화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 특히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편차 기준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어촌 선거권자들의 지역 대표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리적 경계를 존중하여 인구편차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최소의석을 할당하는 예외조항도 있다. 제주도에 3석, 세종시에 1석을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할당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무법상황이니 불법을 저지른다느니 비난하며 또한 선거연기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하고 남의 일처럼 언행을 하고 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시한이 2015년 11월 13일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번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 2015년 12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의 무효일로 결정한 2016년 1월 1일까지도 선거구획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없게 되었다. 선거구획정법이 통과 못하여 위헌 사태가 일어났고 정치신인 선거운동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예비후보등록도,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정치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선거권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0대 선거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선거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을 지라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장은 칼럼에서 “헌재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 무효… 비상사태, 정치신인 선거운동 불가능… 위헌 사태와 '선거소송 봇물'... 대의민주정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위헌 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위헌적 직무 태만이라고 하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이 자기 탄핵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19대 국회는 그동안 입법 활동이 부진하였고 '입법 발목 잡기' 현상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국회의원의 위헌적인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국회 해산 제도와 국회의원 소환 제도가 통과될지도 모른다.” 고 말하였다.
권리나 특권은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는 이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의원에게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는지 판단하여 세비를 지급하는 성과연봉계약제를 채택하면 어떨까? 더 보태자면 오늘날에 이러한 무법의 상황에 까지 오게 한 막강한 입법기능과 모든 기관, 기업의 감사기능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을 좀 더 통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