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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6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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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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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4일(목) 14:0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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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는 1월 31일 까지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16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80동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내에서 대출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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