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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영덕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2015년 12월 31일(목) 12:4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이상 공동 소유인 공유토지로서 분할시 『건축법』제5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타 법령에서 제한하여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12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덕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 5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하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향후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분할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84건 120필지를 분할 완료해 개인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11월 공유토지 35필, 81명의 소유자에게 1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2016년 1월에 2차 안내할 예정으로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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