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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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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다가구주택 1대 이상, 원룸 0.9대 이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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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수) 13: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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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는 12월 31일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 가구,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30㎡ 미만인 경우0.7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1종 근린생활시설도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단독주택은 50㎡초과 150㎡이하 1대에서 50㎡초과 100㎡이하 1대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7급까지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의 용도변경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영덕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인근 도로변 주차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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