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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
2015년 12월 08일(화) 11:37 [i주간영덕]
 

↑↑ 영해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윤기도
ⓒ i주간영덕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까지 노인인구는 66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 이로 인한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년 6월25일)하고 2015년 10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다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 부담 등으로 스프링클러를 당장 설치하지 못하고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설치할 것으로 보여 관계자의 동참이 절실하다. 또한 자위소방대의 미숙한 화재대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소방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안동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다. 부주의로 인한 담배꽁초로 발화되었지만, 화재취약시간인 새벽을 전후한 화재였다는 점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동의 복지센터 인명피해는 대부분 경상환자(중상1, 경상 40)들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 새벽 건물에서 화재경보 및 소방시설 작동으로 요양시설 직원들이 건물 주변을 살피고 발화지점을 확인했고 자위소방대와 소방당국,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덕소방서에서는 2015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을 실시중에 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노유자시설 방문 화재예방 지도 및 인명피해 멘토제 시행 ▲ 화재시 대피 및 초기소화 합동소방훈련 실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실시 등으로 다수 인명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 다양한 건축물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첨병인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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