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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여고 학생 자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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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2일(수) 10:4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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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제 2회 영덕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이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에 개최되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맡아 교내의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나에게 부장판사라는 역할을 주어졌다. 처음에는 ‘판사’의 자리가 부담도 되었고 막막하기만 했다. 과연 내가 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겼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의 응원과 도움으로 서툴지만 조금씩 ‘판사’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의문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의문이 확신으로 변화는 과정을 3가지 측면에서 말하고자 한다.
먼저, 처음에는 판사가 단순히 판결만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의 오판이었다. 판사라는 역할은 자치법정의 전 과정에 대해 익혀야 했으며, 과벌점자 학생의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했다.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판사라는 역할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치법정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자치법정을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자치법정의 시작과 동시에 제어하기 힘든 긴장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자치법정이 진행될수록 검사, 변호사, 서기, 법정경위, 배심원 그리고 과벌점자 학생 친구들까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었고 덕분에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을 얻어서 자치법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신중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은 학교생활에 있어 사소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융통성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 법정을 통하여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 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사정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이 처벌을 내렸던 기존 생활 지도 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까지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자치법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반성의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내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치법정과 같은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판사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와 정착에 작지만 큰 걸음을 디딘 것 같아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영덕여고 2학년 김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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