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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고소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허위사실 유포단체
2015년 11월 10일(화) 14:2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을 방문해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할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이번에 실시될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 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져 부적절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2014년 10월 민간자율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실시될 주민투표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투표가 제지되었을 것이나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6일 검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의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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