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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천지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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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화) 14: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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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81%를 차지하는 영덕군은 가을이 주는 선물인 단풍으로 인해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우리 지역에는 2015년 7월에 발표된 제7차전력수급계획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는 계획이 확정됨에따라 유치 찬?반단체들의 대립 된 형형색색 홍보 현수막들이 시가지 전역을 감싸고 있어 자연이 주는 선물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실정을 보면서 지역출신 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천지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 의결을 얻어 영덕군이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을 하였고, 2012년 9월에 영덕군과 삼척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제7차전력수급계획 발표에서 신규원전(발전소명 : 천지원전) 2기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줄어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유치했던 원전사업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사고이후 신규건설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 하였고, 현재는 민간단체인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관리윈원회’가 지난 10월12일 출범되어 11월11일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영덕천지핵발전소건설반대범군민연대’에서 추진중인 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행정에 대한 협조 요청에 앞서 실행하기 힘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 의거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원전사업은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일체의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가 없다. 특히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을뿐더러 지역간 갈등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대의무중에 성실 의무가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이다. 군민 전체의 이익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 8월 3일에는 2014.10.9일 실시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되어 김양호 삼척시장은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공무원 4명도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삼척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참여 및 행정적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찬반 갈등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왔다. 지속되는 원전 유치 찬?반단체의 반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는 소통을 통한 주민과의 이해와 대화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3일 발족한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에서 원전 유치 찬?반단체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진행중이며, 특히 합법적인 주민의사결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특별법 제정에 동참 하신다고 하니 영덕의 미래는 밝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끝으로, 위민군주로 불리는 조선 22대국왕 정조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 하신 ‘사중지공(私中之公)’란 말씀이 생각난다. 늘 공적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한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점을 찾고 발전하게 된다는 삶의 신조를 되새기며, 희망찬 영덕의 미래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영덕군청직장협의회장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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