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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불법 운운하는 한수원, 산업부는 영덕에서 철수하라
2015년 11월 03일(화) 14:23 [i주간영덕]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지난 27일 영덕군청에서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불법/탈법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영덕핵발전소 건설이 불법이라며 주민을 선동하는 한수원과 산업부는 영덕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범군민연대는 오는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덕 시내 곳곳에 영덕핵발전소 유치찬성측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으며 주민투표 불법, 탈법을 운운하며 영덕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투표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은 ‘핵발전소 건설 후보 예정지 고시’에 따른 것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들과 영덕군의 결의에 따라 사실상 유치철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영덕핵발전소 반대범군민연대는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덕군에 전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추진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영덕의 발전방향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이 왜 불법인가?라고 반문하고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영덕군과 이를 방조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대신 수박과 복숭아, 쌀을 돌리며 주민들을 거지 취급한 고약한 한수원이야 말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그리고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생략하고 누구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주민투표를 결정한 주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거짓 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1월 11일~12일 이틀 간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민투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하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며,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청정영덕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영덕군민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9일 이희진군수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영덕군행정의 동참과 지원이 불가하다는 발언에 대해 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11월 2일 이군수의 불법주민투표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군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헌법적 권리임을 망각한 언행으로 주민투표의 정당성과 영덕군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으로 2010년 영덕핵발전소 유치과정에서 영덕군민의 의사가 무시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과정이기에 때문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에 대한 열망과 지지는 10월 28일 영덕핵발전소 반대범군민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6.7%가 주민투표에 대해 알고 있고 71.9%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주민투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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