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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원발의조례 제정, 공포후 시행
이강석 군의장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손달희부의장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은희 의원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5년 10월 01일(목) 09:09 [i주간영덕]
 
제7대의회들어영덕군의회(의장이강석)의원들의의원발의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영덕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강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손달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와 함께시행된다.

이강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영덕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써 군수가 규칙으로 운행마을 지정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비용의 신청,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달희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영덕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심의기능, 심의대상, 용역결과 관리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분보호,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들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며 이강석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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