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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기간(9. 30) 경과시 3%의 가산금부과ㆍ징수
2015년 09월 24일(목) 11:02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60건에 대하여 2억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바닥 면적이 160㎡이상의 시설물(665건, 27백만원)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6,995건, 174백만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이며, 자동차는 본인명의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www.wetax.c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으로 금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이번달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하지만, 기존부과금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니 납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인다.”며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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