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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에 군민들 힘 보태야 할 때
원전건설, 주민투표가 포함된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2015년 09월 22일(화) 16:23 [i주간영덕]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한 발언에 대하여 전기신문이 “영덕 ‘조건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발표 되면서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를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감발언을 규탄하는 등 파장이 일자 이군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발언내용을 전했다.

전기신문은 “이희진 영덕군수는 조건부로 원전 유치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지난 2005년 영덕주민의 80%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등으로 주민의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며 “정부와 국회가 경주에 지원해 준 것만큼 영덕에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영덕군도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자 여기에 대해 이 군수는 “국회산업통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듯이 원전유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2005년 지역발전을 염원을 담은 방폐장 유치가 실패로 끝나고, 유치에 성공한 경주의 경우 3,000억 원 지원과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립 등을 보면서 군민들의 아쉬움이 컸었고, 2010년 지역발전의 바람으로 원전 유치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이후 지역여론도 많이 변하였으며,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국회 국감을 통해 전달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군수는 “경주의 ‘방폐장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례와 같이 30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영덕원전도 ‘원전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정성과 주민투표 실시 등의 수용성, 지원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보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군수의 주장에 대하여 청문을 마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군수로서 고충과 어려움에 공감이 간다. 특별법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격려하며 정부와의 협상도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원전안전성과 주민투표가 포함된 주민수용성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특별법 없는 신규원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시각이다.

실제 이 군수는 지역 주민 갈등이 확산되자 ‘원전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원
전업무 지원부서 해체’라는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수용성을 정부가 직접 확보하라는 게 이 군수의 일관된 입장인 셈이다.

현재 찬반의 여론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군민들의 반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는 특별법 제정에 군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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