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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전화, 한순간 장난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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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1일(금) 14: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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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덕소방서 강구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종호 | | ⓒ i주간영덕 | | 이번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많은 수난사고를 겪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영덕소방서 강구119안전센터는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화재와 구조·구급에 항시 비상 출동대기를 하고 있다.
그 중 119장난전화 신고는 출동대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는 현장도착 5분이내(골든타임)라는 시간을 놓칠 수 있는 커다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 한사람의 단순한 호기심에 비롯하여 신고하는 한건, 한건 일줄 모르겠지만,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장난전화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3,331건, 2013년 20,297건, 2014년 17,917건으로 연평균 20,515건이나 접수되었다. 119장난전화는 매년 평균 15%씩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번은 119장난전화로 인하여 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1분1초가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출동이 한시라도 빠른 시간이내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119장난전화는 상황실 접수단계에서 주의·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외 허위·장난 신고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법규를 보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처분하고, 이 외에도 형법에서는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점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허위·119장난전화 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며, 허위ㆍ119장난전화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벌 또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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