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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안전의식 다시 한 번 생각 할 때,
2015년 09월 07일(월) 11:39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범연
ⓒ i주간영덕
우리나라에 최초의 이륜차가 들어온 지 90년이 지났다. 자전거는 교통문화가 발달 하지 못한 시기 개인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다.

오토바이 또한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자 취미생활의 도구, 이용자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소품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등장한 삼륜 오토바이는 농어촌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적 발전의 이면에 이륜차는 무절제와 무질서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질서한 이륜차의 보도통행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에 앞서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 개선이 선제되어야 하겠다.

이륜차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네 바퀴 달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준법·안전운전으로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이 필수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도로의 우측 끝 차선으로 운행해야 한다. 가장자리에서는 주차된 차량이나 택시의 승·하차 시를 조심해야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가운데 대형차량 옆에서는 사각지대 사고를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전거는 헬맷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면 반사등 또는 반사체를 부착하여 후행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도 헬맷 등 안전장구의 착용은 물론, 도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은 안전운전 임을 잊지 말고 교통 법질서 준수로 안전 한국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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